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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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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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여야 및 여론 셈법 '극명'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8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이번 법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개편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소득이 드러나는 근로소득자만 주요 타킷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 마디로 모래위에 빌딩 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을 담은 첫번째 행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의 큰 틀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인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부분에 손을 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공제 등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앞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공제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해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소득공제가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필요경비 성격의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은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결국은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금 부담 변화를 보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현행보다 세율이 최고 -1.7% 가량 감소하나 4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0%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1억 연봉자의 세부담은 9% 가량이나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중 상위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부양가족수나 소득공제 적용 등을 따져보면 거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연봉 근로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전액 쓰이게 됨에 따라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점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 방향이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R&D세제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증여세 부과 등이 주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한 것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서비스를 하반기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14%에서 2011년에는 16.4%로 증가했고 전체 GDP대비 비중은 2005년 10.2%에서 2010년에는 1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한 것은 중기 특성상 대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과 지배주주 지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2010년 현재 53.4%다. 

기재부는 개정안대로 중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감세되면 세후영업이익 100억원, 지배주주의 지분율 25%,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45%로 가정할 때 현행 1억3800만원에 달하던 증여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2억37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부담 경감비율이 37%에 이르는 셈이다. 

마지막 특징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가 없던 농업이 첫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일단 수입금액 10억원이상의 부자 농민을 대상으로 과세함에 따라 대상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전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 여유있는 고소득자가 이를 분담하는 형태"라며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서 과다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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