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NO골프·식사' 쇄신안 내놓은 국세청,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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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NO골프·식사' 쇄신안 내놓은 국세청,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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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일요시사=온라인팀] '대기업과 NO골프·식사' 쇄신안 내놓은 국세청, 효과는 글쎄...?

김덕중 국세청장이 29일, 자신을 포함한 구위직들이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국세청 쇄신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되며,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추후 본청 및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는 물론, 골프 등의 접촉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고강도 쇄신책은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 이미지를 재고하는 한편, 지하경제양성화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쇄신안의 실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준의 모호성'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함께 붙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지금까지는 합법이었나 보다"며 의아해하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받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제부터는 안하던 동창회 많이들 하겠네"라며 예외 조건에 대해 비꼬았으며, "골프장, 음식점에서 만나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못 만나겠느냐. 하물며 사우나에 가서 만나도 되겠다"며 쇄신책에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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