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로 공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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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로 공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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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로 공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사실상 체포의 향방은 국회 쪽으로 완전히 공이 넘겨진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해 검찰에 발송했으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전날 중동·서남아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정홍원 총리는 이를 결재해 이날 오전 9시께 청와대로 전달, 오전 9시30분께 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이를 오전 10시1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국회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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