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항소심서 5년→2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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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항소심서 5년→2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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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전자발찌 명령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고영욱 전자발찌, 항소심서 5년→2년6월로 감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 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양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세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1차 행위에 대해서는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 나머지 2·3차 행위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의 신분으로 어린 여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요소로 보고 법이 정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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