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면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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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 면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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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들 불황 탓하며 그린피 인하 외면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에 붙었던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1월1일부터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은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한 것으로 기금 면제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도록 감독관청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 227개소 중 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지난 3월5일 기준 42개소로 전체의 18.5%, 비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26개소로 11.5%였는데, 이 중 회원·비회원 그린피를 모두 인하한 골프장은 17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핑계로 회원 그린피를 인상한 곳이 10개소, 비회원 그린피를 인상한 곳이 24개소에 이르고 있다.
블루헤런CC는 비회원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각각 2만원씩 인하해 인하폭이 가장 컸다. 여주CC는 회원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각각 7000원, 1만2000원씩 인상한 반면, 비회원 그린피는 3000원씩 인하했다. 주중·토요일 그린피를 모두 인상한 골프장은 2개소였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주중 그린피는 3월5일 기준으로 지난해 5월보다 평균 500원, 회원 토요일 그린피는 평균 400원 인하되었을 뿐이다. 비회원 주중 그린피는 평균 300원 인하되었지만 토요일 그린피는 오히려 600원 올라갔다. 체육진흥기금을 면제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는 약 2500원, 비회원의 그린피는 3000원 인하되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린피를 인상한 것인데, 이는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시키면서 그린피를 인하하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비회원의 그린피를 인상시킨 것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일부나마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 붙었던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그린피가 2만∼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원, 3만∼4만원 미만은 2000원, 4만∼5만원 미만은 2500원, 그리고 비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그린피 5만원 이상은 3000원이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2000년대 들어 골프붐이 일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회원 그린피는 골프회원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피를 면제하는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즉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주중 그린피는 3월5일 기준 16만1000원으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11.8%, 토요일 그린피는 20만8000원으로 16.2% 인상되었다. 반면 회원 평균 주중 그린피는 4만200원으로 2004년보다 9.7%, 토요일 그린피는 4만3100원으로 10.8% 인하되었다.

체육진흥기금 면제에 따른 혜택이 골퍼가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 가서는 안될 것이다. 기금면제에 따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각 지자체들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린피 인하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골프장 회원권 무용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가치와 투자가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알을 낳는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 인기 종목들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분양가와 연동해 시세가 상승했다. 하지만 그토록 잘나가던 골프장 사업은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주변 변수의 영향으로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입회보증금 반환 러시는 바로 그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1, 제2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러시,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50~70%), 건설회사 시공사 지급보증과 책임분양제, 고가 회원권 분양 전략, 회원혜택 과다, 퍼블릭 골프장 증가, 골프장 간 그린피 할인 경쟁, 회원권 남발(정회원권, 평일회원권, 선불카드, 상품권, 무기명회원권, 골프텔회원권, 인터넷 회원 등등), 정부의 골프 금지령, 과도한 세금, 기후 변화 그리고 골프장 오너들의 모럴 해저드 등이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입회금 반환 시기가 도래한 골프장 회원들이다.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이 현재 입회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에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십중팔구는 한마디로 ‘배째라’식으로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2년 전부터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회원은 입회일로부터(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면 골프장에 입회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주는 그것을 즉시 반환해줘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 이는 분양, 양수 회원권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반환기간이 도래한 국내 골프장 수는 약 100개, 금액으로는 7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입회보증금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입회 계약서를 확실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골프장별로 약정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 회칙, 회원모집 안내서, 회원입회계약서 등에 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법정관리 중이거나 파산 신청 골프장, 경매처분 골프장, 공사 중 부도난 골프장, 시공사가 인수한 골프장 등은 자산 동결이 우려되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현재 법정관리 신청 골프장은 경기 여주 캐슬파인, 신라, 렉스필드, 아름다운골프장, 전북 전주 스파힐스, 타니, 제피로스, 로드랜드, 아델스코트, 경매 진행 중인 골프장은 제주라헨느, 레이크힐스순천, 그리고 공사 중 부도난 골프장으로는 산요수골프장 등이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골프장은 법인통장에 마이너스만 남겨 놓고 재정적 어려움을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골프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 운영실패, 약속불이행 그리고 횡령과 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런 사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은 해당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을 보전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재산권 보호에 망설이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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