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입주자들' "두산위브 고객안심제가 사기분양으로 둔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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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입주자들' "두산위브 고객안심제가 사기분양으로 둔갑했다"

일요시사 0 854 0 0


[일요시사=경제2팀] 미분양을 털기 위한 할인분양이나 계약금·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이전 계약과는 다른 완화된 조건을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적용해주는 것이 바로 고객안심제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바로 이 ‘고객안심제’로 계약자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해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할인한 만큼 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인데,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제도일까?

곧 입주를 앞둔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고객안심제’가 ‘사기분양’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시공한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는 지난 2011년 계약 당시 ‘고객안심제’를 내세워 계약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총 1293세대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계약율이 10%대에 그쳤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도 분양세대는 184세대, 분양율은 14.23%(경기도청 미분양아파트 정보) 밖에 되지 않았다.

대형 미분양이 발생하자 두산중공업은 할인분양 대신 ‘파격 전세’를 택했다. 주변 시세보다 약 20~30%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용면적 84㎡~153㎡ 기준으로 약 1억3000만원~1억 8000만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갑작스런 전세 분양으로 기존 계약자들은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이 할인분양을 해주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의 분양금도 할인을 해줘야 하니 미분양세대를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곧 입주를 앞둔 A씨는 “계약 당시에는 미분양분에 대해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분양 당시 ‘고객안심제 적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 미분양 및 분양가 할인 시 모든 기 계약 세대도 동 조건으로 할인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고객안심제’ 적용 기간도 계약자들에게 적절한 고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계약자 B씨는 “계약서상에는 ‘고객안심제’를 준공검사 전까지라 명시했으나 계약시 계약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양 당시 홍보관에서도 고객안심제 혜택일이 준공 전까지인지, 입주 후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측은 고객안심제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애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전세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우리 외에도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서 사업하는 곳이 많다”며 “전세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계약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향후 전망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변화를 계약자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복잡한 사업구조를 들며 대답을 회피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오는 30일, 준공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 하자는 큰 문제가 없어 준공심사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은 미분양 세대가 대폭 할인된 채 전세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객안심제’가 보장한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계약자인 C씨는 “고객안심제를 분양 조건으로 내세워 고객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해 계약을 유도하고 고객안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객을 위한 안심제인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안심제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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