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37개 법안 '우격다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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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 37개 법안 '우격다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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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정기국회 마지막날, 37개 법안 쑤셔 넣었다?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37건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순수 법안은 34건인데, 문제는 이들 법안이 전날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급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

결국 본회의에서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켜 ‘날림 처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 상황을 빚으며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일 여야가 ‘4인 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주일 동안 밀린 법안과 예산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상정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직전, 해당 발의 의원들로부터 입법·개정안에 대한 취지발언을 듣고 있는데, 이날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법안들이 이 과정이 생략된 채 표결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과 그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 국회 회의를 방해해 일정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5~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 중국 등지에서 유입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강화 촉구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 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로 확대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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