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신종사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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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신종사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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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체계 후불제 바뀌면서 일시 불·월납입 조작으로 피해자돈 10억 횡령


[일요시사=신관식 기자] 얼마 전, 미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짠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조모(38·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의 비서 박모(34·여)씨에게 접근 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시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최경주복지회의 2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와 메트라이프생명에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영업이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도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VIP고객 전담 설계사 신종사기 수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은 1989년 세워진 코오롱메트생명(주)을 1998년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들여와 판매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이 메트라이프의 설계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맡기는 VIP고객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태크 증여 및 상속 보험을 설계하는 FSR 최모(48·남)씨는 강남의 K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을 VIP 전담 설계사로 소개하고 5년동안 수시로 방문해 책이나 꽃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다. 처음 최씨는 정성을 다하여 김모씨의 신뢰를 쌓았고 결국 보험가입 유치에 성공했다.

김모씨가 부인과 자녀 셋의 명의로 차례로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1000만원 상당. 설계사 최씨는 김모씨 주변의 인맥을 통해 VIP 고객 여럿을 소개받아 높은 실적을 쌓았다.

그 후 2년여가 지나 보험사의 수당체계가 후불제로 바뀌면서 설계사 최씨는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최씨는 신뢰를 빌미로 김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는 관리하던 김 원장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문서를 위조해 일시납 돼 있던 보험금을 중도 인출, 해약 환급 등을 해서 김모씨 통장에 넣어 빚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김모씨로부터 일시납 된 보험료를 인출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또 김모씨의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바꿨다며 중도 인출한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보험까지도 해약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가 보험환급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이 사라졌다.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힌 VIP 고객이 김씨 주변에만 십 수명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설계사의 문제”라며 발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은 급기야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김모씨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가량 후에나 우편으로 알려왔다.

또 회사측은 김모씨가 직접 내방해 약관 대출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최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피해금액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김모씨 주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1억원만 포괄 기소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에게 잘못을 돌렸다.

자신의 보험금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피해금액이 최씨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회사측의 말에 뒤늦게 자신의 보험거래 정보를 회사에 공개 요청했다.

회사가 공개한 기록에는 김모씨가 수시로 방문한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도 거짓으로 돼 있었다. 고객이 직접 수령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메트라이프는 비록 설계사가 위조해 김모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총 5억원의 돈은 회사 명의로 지불된 것이고, 회사는 나머지 5억1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가 입금해 준 5억원으로 김모씨와 최씨가 금전거래를 했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라 회사가 책임질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회사가 자신의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회사가 모두 치우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포괄기소로 구속 3년 6개월이 구형됐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씨는 목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홍모씨 부부와 자녀의 보험금에도 손을 댔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하던 최씨에게는 일시납을 했던 K한의원 김모씨와는 반대 수법을 썼다.

매월 자동이체되던 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목돈으로 일시납된 보험료를 횡령했다. 이후 기존 누적되었던 보험료를 임의로 중도 인출, 대출을 해 통장에 이체되는 날짜에 입금시켜 자동이체 되도록 했다. 최씨의 피해금액은 4억8000만원이나 됐다.

메트라이프는 목포에서 병원 일에 바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홍모씨의 경우도 피해목록을 누락시켰다.

김모씨와 홍모씨 등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단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고 자신들의 피해금액은 누락되어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모씨는 “메트라이프는 일개 설계사의 횡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은 보험사를 믿고 돈을 맡긴다. 내 보험거래가 허위로 작성되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보험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피해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때 피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신관식 기자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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