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새됐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한국뉴스


 

“완전히 새됐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일요시사 0 3057 0 0

박문덕 하이트그룹 회장이 머리를 싸맸다. 현재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계열사간 ‘빚보증’ 때문이다. 하이트그룹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불똥은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에 튀게 된다. 이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제 코가 석자’인 탓에 불똥을 털어낼 기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 중 계열사 간 정리채무보증 수백억원에 달해
하이트홀딩스 부채비율,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 육박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자회사인 보배와 하이트주정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 간 정리채무보증이다. 보배는 하이트주정 정리채무 금액 58억2000만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고 있으며, 하이트주정은 보배의 정리채무 금액 258억8200만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

317억 갚아야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유퍼스트유동화전문유한회사 132억원 ▲과학기술인공제회 103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7억원 ▲신용보증기금 12억원 ▲사채 50억원 등 총 317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한다.

보배의 정리채무 최종상환일은 오는 2015년으로 올해 42억원에 이어 2011년 45억원, 2012년 50억원, 2013년 이후 121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또 하이트주정의 정리채무 최종상환일은 2014년으로 올해 9억원, 2011~2012년 각각 11억원, 2013년 이후 25억원을 갚을 계획이다.

하지만 양사의 정리채무 계획이 이들의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보배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매년 견조한 영업실적을 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자본잠식 해결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이트주정은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상태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부채비율이 36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평균인 104%를 3배정도 웃도는 수치다. 채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하이트그룹 측은 “두 계열사 모두 정리채무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리채무 금액에 대한 해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자체 해결이 안 될 경우 불똥은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에 튀게 된다. 두 계열사가 서로간의 채무보증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사 및 하이트홀딩스가 정리절차 종료 시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295847661-67.jpg 만일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하이트홀딩스도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이트홀딩스의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지난해 3분기말 현재 41% 수준이다. 차입금 의존도는 30% 이하일 때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하면 자칫 재무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도 통상적인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유동비율은 통상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3분기말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유동비율은 1%에 불과했다. 

특히 부채총액비율의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현재 자본총계(6406억원) 대비 부채총액(1조591억원) 비율이 1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말 95%에 머물렀지만 2분기말 157%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는 하이트홀딩스의 채무가 2000억원 이상 증가한 반면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대주주이자 주력 계열사인 진로와 하이트맥주는 실적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로는 올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1661억원, 1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51.6% 감소했다. 하이트맥주 역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03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7% 감소한 527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하이트홀딩스는 부채총액비율이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경우 악화 원인을 조사한 후 유예기간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날개없는 추락

이처럼 추락 중인 하이트그룹이지만 날개가 없다. 주력 자회사의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이트그룹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그 해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