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 간통 동영상 유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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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도…' 간통 동영상 유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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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문 따니…남편이 나체녀와 뒹굴뒹굴


[일요시사=사회팀]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과 경찰이 급습하는 동영상이 SNS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개인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 동영상 유출과 더불어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디쯤 와있을까.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통 동영상’이 유포됐다. ‘남편과 부인의 친구가 간통했다’. 동영상의 제목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삽시간에 여러 포털 사이트 등으로 퍼졌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영상은 적나라했다.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분15초 분량의 이 동영상 초반에는 모텔 방에 알몸상태로 누워 있는 남녀가 나온다.

3년 전 사건

그리고 경찰과 한 여성이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과 함께 침대에서 알몸상태로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또 다른 남성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요구한 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선 지난 10일 오후 삭제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 포털사이트 등으로 계속 퍼졌다. 페이스북에 최초 노출된 뒤 사흘 만에 조회수 14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개인신상 노출 등의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확산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최초 유포자인 김모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A(38)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이 동영상은 3년여 전인 2011년 경찰과 부인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A씨와 한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행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씨 등을 상대로 간통 당사자와의 관계, 동영상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동영상 속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여성이 급습한 부인의 친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는 이와 관련된 비난 게시글이 쇄도했다. 특히 여성커뮤니티가 극심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잠자리 현장 급습 영상 SNS 무차별 확산
경찰? 부인? 누가 유출했나…유포자 수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관계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는 것이다.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키스나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한다. 일방이 간통상대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무작정 들이닥쳐서 될 일이 아니다. 정확한 물증 없이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유부녀만을 간통죄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처벌받도록 54년에 법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유부남도 간통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에는 간통죄 조항 자체가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1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취했지만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몰래 촬영”

‘간통’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대한, 필리핀, 이슬람 국가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생활 동영상 유출 경로는?

스마트폰 삭제해봤자…5분이면 원상복구

국내스마트폰 이용자가 3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버린 PC로 인한 정보 유출보다는 버린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스마트폰에는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개인 사생활 정보, 모바일뱅킹용 공인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회사로 갖고 와서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YourOwnDevice)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회사 기밀까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게 문제다.

중고폰 반납 시 공장초기화 필수

분실하거나 폐기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들이 한 대당 10만∼15만원에 외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폰에 저장된 번호는 따로 팔리는 실정이다. 전화번호, 여권 사진,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모아 100대당 정보값만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바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기를 폐기처분할 때 공장초기화를 꼭 하라고 조언한다. 공장초기화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들 iOS 등 대부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지원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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