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월 뒤엎고 2심서 윤진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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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월 뒤엎고 2심서 윤진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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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죄 선고


[일요시사=사회2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4·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윤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것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윤 의원은 서울산업대 총장과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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