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회장의 황혼 이혼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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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뒷담화> 칠순 회장의 황혼 이혼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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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여성편력…처자식 버리고 ‘첩질’


일요시사=경제1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모 기업 회장과 부인이 극비리에 '황혼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벌 내외가 평생 해로하지 못하고 불화 끝에 결국 늦은 나이에 갈라서기로 한 것. 양측은 치열한 소송을 벌였다. 의문의 여인들까지 등장한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풀스토리를 공개한다.

  
 

모 기업 A회장과 부인 B씨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라 눈길을 끈다. A회장이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못 말리는 바람기

70세가 넘은 A회장과 B씨의 인연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68년 결혼해 1남3녀를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부이자 동업자였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먼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도 잠시. A회장의 '여성편력'이 드러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 별거에 들어갔고, 끝내 합치지 못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고 귀띔했다.

둘은 1980년 이혼했다. A회장은 이듬해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조강지처의 품이었다. A회장과 B씨는 우여곡절 끝에 1983년 재결합했다.

이혼하고 재혼…다시 본처와 재결합
또 외도 내연녀와 동거…혼외자까지

이렇게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되는가 싶었다. 그런데 제버릇 남 주지 못했다. A회장의 바람기는 어쩔 수 없었다. 또 한눈을 팔았다. B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났고, 급기야 동거를 시작했다. 혼외자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분노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A회장에게 배신을 당한 B씨는 1989년 A회장과 동거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는 금방 종결됐다. A회장과 동거녀가 야반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잠적해 간통 처벌을 받지 않았다.

B씨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처자식을 버린 A회장은 2000년대 들어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해도 처자식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외부 직책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A회장은 뒤늦게 나타나 B씨에게 사죄는커녕 또 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이다. B씨는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A회장은 소송을 택했다. <일요시사>는 A회장과 B씨가 극비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장은 2011년 10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인 12월엔 B씨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B씨는 A회장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 재판에 이름을 올린 양측 변호사만 10여명에 이른다.

70세 넘어…비밀리에 소송 진행
결국 패소하고 10억 위자료 판결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소송은 2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A회장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A회장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B씨가 A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통 이혼할 때 부인이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판결 근거는 A회장의 재산이 A씨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형성됐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재중에도 B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기여 등을 인정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인 정체는?

양측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A회장과 B씨 모두 1심 판결이 끝나고 군소리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 회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한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혼했냐. 글쎄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일을 왜 알려고 하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애써 모른 척했다.

현재 A회장의 곁엔 언론 등에 '부인'이라고 소개된 의문의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의 정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본부인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컨드'가 아니냐는 의견과 A회장의 여성편력을 이유로 전혀 다른 제3, 4의 '첩'일 수 있다는 의심도 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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