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기관사·조기수 등 3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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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합수부, 기관사·조기수 등 3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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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해호 선원들 <사진=뉴시스>

승객 먼저 대피 의무 불이행 및 먼저 이함 혐의…선장 이준석 등 7명은 이미 구속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2등기관사 이모(25·여),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부는 이날,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사들과 함께 전용 통로를 통해 먼저 빠져나간 혐의다.

또 손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합수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저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열리며, 현재까지 이번 세월호 침몰 관련 전체 피의자 수는 11명이다.

한편,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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