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남의 사생활 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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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남의 사생활 캐지 않는다"

일요시사 0 1514 0 0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탐정은?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OECD 회원국 중 사설탐정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봤을 때 사설탐정은 수사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해외은닉재산 추적, 실종자 수색, 보험사기 규명,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행정·사법적 보완을 하고 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장은 "외국의 경우 탐정산업의 발달로 일종의 탐정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말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사설탐정 공인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을 포함한 신직업 44개를 육성·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민간조사원의 관리·감독 등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르면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산하)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민간조사원 교육과정 신설과 국가자격 부여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탐정과 법제화를 앞둔 탐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또 부작용은 없을까. 전문가 2명(김 연구장,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장)과의 문답을 통해 궁금증 4가지를 짚었다.

Q1. 탐정은 경찰과 같은 일을 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탐정이 하는 일은 신문기자와 유사하다. 사실을 모으거나 확인하는 일이다. 다만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하고, 탐정은 의뢰인의 욕구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민간업자인 탐정에게는 경찰처럼 어떤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는다. 위치추적기와 같은 불법적 수단은 동원돼서도 안 되고 국가가 허가를 해주지도 않는다." (김)

Q2. 탐정은 어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나?

"탐정이라는 부정적 어휘부터 잘못됐다. 탐정이라고 하면 '엿보는 사람'과 같은 불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마치 흥신소 직원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민간조사관' 또는 '민간조사원'이라고 해야 맞다. 정부 발표안에도 그렇게 돼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능범죄나 경제범죄, 그리고 민형사상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조사관 도입은 필연적이다."

은닉재산 추적·보험사기 규명
로펌·보험사 미래 고객 기대

"수사권은 없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채집하는 일을 하는 거다. 특히 외국의 경우는 민간조사관이 로펌으로부터 증거 수집을 의뢰받고 로펌은 민간조사관이 수집한 정보로 재판을 하는 등 정확히 이원화 돼 있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에서 민간조사관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재판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유)

Q3. 그렇다면 흥신소 직원과 민간조사관은 어떻게 다르나?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관을 찾는 주 고객은 변호사와 기업체다. 예를 들면 수많은 보험사기를 밝히는 데 수사기관이 일일이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가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 내부 감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처럼 충분히 전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불륜을 떠올린다."

"이건 간통죄가 명문화 돼 있는 것과 연결돼 있다. 불륜 현장을 포착해서 증거로 쓰려는 거다. 그렇지만 진짜 탐정은 남의 사생활을 캐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탐정하면 주로 대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은 대물조사도 같이 한다. 누군가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 제품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와 같은 의뢰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김)

Q4. 민간조사업자의 조사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보험사기를 조사했던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밤이면 깁스를 풀고 헬스를 하러 가더라. 이걸 조사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다. 기술적으로 보면 감청을 잡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한 의뢰인이 근방 몇 km 내에 도청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기계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한 사무실이 아니라 한 가정집에서 도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데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다. 또 외국계 선박에서 금품이 도난됐는데 내가 직접 배에 올라 지문을 일일이 채취하고 대조해 조사한 경우도 있었다. 모 기업의 납품비리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추적한 적도 있고. 어쨌든 전문 교육을 받은 민간조사업자의 조사 역량은 수사기관에 준하는 정도로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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