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유상증자 정보 '사전유출' 의혹

한국뉴스


 

한진중공업, 유상증자 정보 '사전유출' 의혹

일요시사 0 4432 0 0
▲ 한진중공업 본사 <사진=뉴시스>












  


유상증자 공시 전날 기관 대량 매도…결국 주가 ‘폭락’

[일요시사=경제2팀] 서영욱 기자 = 한진중공업 투자자들이 뿔났다.

한진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 기관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3일 운영자금 2,448억6,000만원 조달을 위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 3,30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장 종료를 불과 5분여 남기고 나온 소식이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며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식 수가 늘어나며 주가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한진중공업의 공시 전에 기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면서 주가하락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공시 발표전날인 지난 2일 기관이 판 한진중공업의 주식은 88만4,482주로, 전일(6만1,082주) 보다 무려 14배나 많았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었다.

이와 함께 주가도 폭락했다. 2일 한진중공업은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보다 9.78%(1,100원) 하락한 1만150원에 장을 마쳤다. 3일에도 기관은 38만8,747주의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 주가도 6.01%(610원) 더 떨어졌다.

한진중공업의 새로 발행된 주식은 3,300만주, 1주당 7,420원에 발행된다. 공시 전 종가인 1만150원 보다 27% 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만약 기관들이 주식 가치 희석을 우려로 사전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했다면 2,3일 이틀간 하락한 1주당 손실 1,710원을 회피한 셈이 되고,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또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투자자는 “한진중공업 유상증자의 미 공개된 기밀을 빼내 각 증권사 및 기관들은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은 매도 하고나서 엄청난 공매도까지 치고 있었고, 3일 동시호가 때 유상증자 공시를 기점으로 폭락을 주도했던 중 범죄적인 주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책임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CJ E&M, 정보 사전유출로 직원·증권사 등 중징계

미공개 주요정보란 유상증자나 적자전환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CJ E&M이 공시 전 기관에게 정보를 유출해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신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5일 전일보다 14.99%(1,430원) 더 떨어진 8,11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로 CJ E&M의 IR팀장과 한국·KB·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외에도 CJ E&M 법인과 애널리스트가 포함된 3개 증권사 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CJ E&M의 IR팀 팀원 2명과 또 다른 증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KB·유진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관리·감독의 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CJ E&M IR팀 직원들은 실적 가마감 결과가 70억원에 그쳤다는 정보를 회계팀으로 입수한 다음, 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된 정보는 다시 11개 자산운용사 투자 담당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갔다. 이들 증권사는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매도된 금액만 총 356억5,500만원에 달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