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김동주 ‘어떻게 번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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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김동주 ‘어떻게 번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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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김동주 선수 <사진=두산 베어스 홈페이지>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야구선수 김동주의 아내가 12억여원의 증여세를 면제받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김동주의 아내 A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를 상대로 한 12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주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금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중 아내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공동 명의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남편 명의의 대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인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례다.

38억 아파트 12억 증여세 면제
부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앞서 A씨는 2011년 1월25일 김동주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90평형 아파트를 38억여원에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아파트 지분은 아내 A씨와 김동주가 각각 90%와 10%씩 가지기로 했다. 김동주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대출금 및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26억9100여만원은 해당 아파트 명의로 대출 받았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A씨가 자신이 90% 지분을 갖게 될 아파트를 거액의 대출금을 써 사들인 점을 두고 사실상 김동주가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액 전부에 대해 1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대출금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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