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같은 ‘따로 사는 부모님' 1세대 기준은?

한국뉴스

주소만 같은 ‘따로 사는 부모님' 1세대 기준은?

일요시사 0 3025 0 0













서울 용산구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살고 있던 윤모씨. 얼마 전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살고 있던 집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고지’를 받았다. 갖고 있던 집이 한 채뿐이던 윤씨는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 아니냐’며 세무서에 항의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은 “윤씨 주소에서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윤씨는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경기도 이천에 주택을 갖고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로 옮겨두었던 것이 떠올랐다.
윤씨처럼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부모와 자신의 가족을 ‘1세대’로 간주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국세청은 “다만, 부부 간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례의 윤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윤씨처럼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 고지서는 양도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세청은 “부모나 자녀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별도세대를 입증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창업경영신문 편집국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