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여명808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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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취해소’ 여명808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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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고온살균 "천연차 아닌데…"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807번의 실패 끝에 탄생했다는 '여명808.' 숙취해소용 캔 음료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지키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으로 세분화한 것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여명808이 사실은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과장광고라는 것. 여명808과 관련한 천연차 미스테리를 파헤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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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천연차'라는 콘셉을 내세운 새로운 숙취해소음료가 등장했다. '여명808'이다. 무려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탄생됐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이후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에 나섰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00억 고속성장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하며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만큼은 '컨디션'을 생산하는 대기업 CJ제일제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여명808은 '2014 대한민국 브랜드스탁'에서 7년 연속 숙취 해소 음료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그래미 본사가 있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 강원F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대한유도회장에 취임해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명808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천연차'라는 것이다. 여명808 제품 소개를 보면 ㈜그래미는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 천연성분의 천연차"라고 되어 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에도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화학드링크 시장서 폭발적 반응
허위·과장광고 주장 나와 주목

사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명808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남 회장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천연차'다. 일각에서 "여명808을 천연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연차가 아닌 여명808이 천연차 문구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주장의 요지는 121도 고압 살균 공정이다.

여명808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미 "'천연차'는 특허명일 뿐" 해명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캔 음료, 병 음료 등 진공 포장되는 음료는 밀봉 전 살균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30∼121℃의 살균 과정을 거친다"며 "살균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내 모든 음료는 일주일을 못가 부패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살균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천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를 알려왔다.

식약처는 H사가 2008년 8월 두 차례, 2011년 12월, 2013년 6월과 7월 등 총 5차례 질의한 "121℃ 온도로 20분간 고압살균하여 완제품을 얻었는데 천연차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바 해당 식품을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K사의 2010년 10월 "121℃에서 15분 완제품을 유통하려 하는데 천연차 표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조·가공 과정은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천연차'로 표시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천연차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0년 남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 없다"

㈜그래미의 입장도 비슷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은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미 관계자는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관할 군청이나 식약처, 검찰 등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관할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그래미는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게 드러났다. 다만 ㈜그래미가 이의를 제기, 시정명령은 유보된 상태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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