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횡령 주범'은 김원홍"

한국뉴스

법원 "SK '횡령 주범'은 김원홍"

일요시사 0 3505 0 0
▲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뉴시스>












  

[일요시사=경제1팀] 박민우 기자 = SK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사건 발생초기부터 진범,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김원홍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 됐다.

4년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의 3년6월보다 1년을 더 받았다. 이 같은 형량은 SK횡령 사건의 관련 당사자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로서 SK횡령 사건의 주범은 김씨인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횡령 범죄를 주도했고, 횡령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취한 당사자로, 다른 관계자들보다 1심 형량이 낮아 이같이 형량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 판결문에서 횡령 주도 및 이익을 모두 취한 인물"이라며 "이번 사건 전반에 걸쳐 아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씨 법정증언 없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 형제 재판 논란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주범 지위가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김씨에 대한 법정증언 한번 없이 형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 형제의 재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김씨가 주범임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SK로서는 김씨의 법정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돼 각각 의정부와 강릉에서 복역하고 있다. 최 회장은 19개월째 복역 중이다. 다른 대기업 회장들이 지병을 핑계로 병원 등에서 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출국했던 김씨는 끝내 귀국을 하지 않았고, 대만 경찰에 의해 체포돼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강제 추방됐다. 김씨가 입국하면 당연히 법정증언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항소심 판결 전날 입국한 김씨는 끝내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

최 회장은 김씨의 법정 증언 없이 1심 형을 그대로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pmw@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