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외면?' 새누리 "재협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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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외면?' 새누리 "재협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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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참여해야"…수사권 두고 여야간 '기싸움' 

[일요시사=정치팀] 강주모 기자 = '세월호 유가족 외면?' 새누리 "재협상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 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날(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여야가 극적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13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던 세월호청문회 개최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론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는 등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뢰가 깨지면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11개 항목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번복됐다.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며 "이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다. 더 크게 생각하면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 퇴보다. 이젠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25년 만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세월호 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협상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협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며 세월호법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언론 매체를 통해 "여당이 꼼짝을 않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특검추천권은 야당에 주라고 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한 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해서) 특검추천권을 협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도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의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그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법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불가방침이 확고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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