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하자"던 교총, 헌재에 교육감선거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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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하자"던 교총, 헌재에 교육감선거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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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튿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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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배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직선제하자"던 교총, 헌재에 교육감선거 위헌 소송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총과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는 무늬만 교육 선거로 실제로는 정치선거다.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헌 소송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2451명의 청구인단이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시민과 교육, 시민단체 등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 3만3000여명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 출마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고도의 정치행위의 선거방식 등을 위헌 배경으로 꼽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관권선거', '공작정치'가 난무하는 등 정치 선거화 됐다. 보수-진보 교육감이라는 진영 논리에 더해 교육 공동체의 갈등과 부정, 비리를 촉발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성과 더불어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 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돼 교육계가 찬성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기대와는 달리 정치 권력과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되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이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위헌 주장이 6·4교육감선거 직후 보수진영이 진보진영 교육감들에게 참패 당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 16, 보수 4 명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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