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인물 김수창" 공연음란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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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인물 김수창" 공연음란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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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시스>












  

경찰 "신분 은폐 정황 등 범죄혐의 인정돼"…면직 처분 '눈쌀'

[일요시사=사회팀] 박 일 기자 = "CCTV 속 인물 김수창" 공연음란죄로 검찰 송치

'사상 초유'의 지검장 음란혐의를 받고 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은 22일,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21일 오후 7시께 감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CCTV 영상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 전 지검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그와 비슷하고, 같은 동선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나오는 등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시부터 유치장 입감 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분을 숨긴 정황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신원을 동생인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신분이 드러나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바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18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면직 처분을 두고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이 아닌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추후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혜택이 고스란히 유지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께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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