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정치실세 배후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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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정치실세 배후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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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회원들 <사진=뉴시스>

전방위 압박에도 요지부동 “믿는 구석 따로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학비리 혐의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쫓겨났던 김문기(83)씨가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했다.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통하는 김씨의 복귀 소식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즉각 김씨 복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상지대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교육부가 나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씨는 요지부동이다. 김씨가 사학재단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부마저 무시하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그가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1972년 교육부 임시이사로 청암학원에 파견됐다가 재단 운영권을 장악한 김문기씨는 1974년 이사장에 올라 재단이름을 상지학원으로 바꾸고 1993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학비리 추문으로 학내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해왔다. 결국 김영삼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정대상에 오른 그는 사학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지학원에서 퇴출됐다.

비리전력자의 귀환

구속·수감 당시 민자당 3선 의원이었던 그는 출소 후 폭넓은 정치권 인맥 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단 복귀를 시도한 끝에 21년 만에 꿈을 이뤘다.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씨의 재단 복귀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법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제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김씨가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은 이후 상지대는 10년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4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7월 김씨가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상화되고 있던 상지대의 정이사 체제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던 인사는 이명박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황식 전 총리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상지대는 운영권을 놓고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분위는 2010년 구 재단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만든 뒤 김씨의 차남 김길남씨 등 김씨 측근들이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구 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후에는 학교의 파행운영은 더욱 심화됐다. 구 재단 측 이사들의 거듭된 방해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들은 학교 운영을 가로막는 이사회 파행 운영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지난 3월 사분위로부터 한 명의 이사 추천권을 추가로 넘겨받은 김씨 측은 21년 만에 사실상 상지학원 운영권을 다시 장악하게 됐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김씨의 복귀 작업이 진행됐다. 김씨 측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회는 지난 7월28일 그를 이사로 임명했고, 8월14일에는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의 직계존속인 특수관계인이 총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김씨 차남을 이사장에서 사퇴시킨 것이다.

대법원·교육부·사분위, 김문기 복귀 길 열어줘
사퇴압력 넘어서는 든든한 뒷배경 잡고 있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사학재단 이사들의 취임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는 김씨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씨 측 인사들로 구성된 재단 이사 8명 중 6명이 지난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면서 교육부의 요구는 김씨 측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터였다.


▲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특히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비리 문제로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교육을 맡을 수 있겠냐”라며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운영해줘야 한다”고 김씨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씨는 요지부동이다. 김씨가 버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김씨는 합법적으로 총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간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 판례와 사분위의 분쟁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절차대로 자신이 총장에 선임돼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교육부를 넘어서는 든든한 ‘뒷배경’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 한 교수는 “3선 의원을 지냈고, 사학비리를 저질러 퇴출됐던 김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티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교육부의 압박을 벗어날 길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교육부가 비록 김씨의 총장 선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도 더 강한 권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는 사이 상지대는 총장실이 학생들에게 점거당해 김씨는 사무실로 출근도 못하고 있고, 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 이사회도 운영되지 않는 파행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측은 ▲김씨 사퇴 ▲이사진 전원 교체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의 행정감사 등을 요구하며 등록 거부,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이며 학내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

교수협의회도 총학생회에 힘을 실어 주며 학내 구성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김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혼란에 빠진 상지대

이처럼 상지대가 또다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사실상 교육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총장 선임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이사 승인권과 사학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을 갖고 있어 사학재단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우여 장관 체제의 교육부가 진정성을 갖고 상지대 사태 해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황 장관은 2005년 참여정부의 투명한 사학재단 운영을 위한 사학법 개정 시도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함께 사학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김씨 사퇴 요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전체 사학의 이익을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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