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울수록 ‘기장’해야 사업자 손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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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울수록 ‘기장’해야 사업자 손실 줄어

일요시사 0 1393 0 0

적자사실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빙 필요
기장하면 결손금 10년 내 소득에서 공제 가능

 
도매업을 하는 신모씨(43)는 사업규모가 작아 현재까지 장부를 기장하는 대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왔다.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거래처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커다란 손해도 겪은 터라 올해 소득세를 낼 때는 세금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신씨.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그런데 사업자가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
때문에 국세청은 “경기불황이나 사업상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기장을 통해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만약 적자가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가령 사업자 A가 2013년도에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세를 25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적자)이 발생한다면 25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결손이 4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면 1억원(2013년 소득)에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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