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처형, 둘째 처형…차례로 성폭행

한국뉴스

첫째 처형, 둘째 처형…차례로 성폭행

일요시사 0 1869 0 0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500만원과 1500만원을 뜯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