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000억 받아 500억 챙긴 도박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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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4000억 받아 500억 챙긴 도박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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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4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4만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B(29)씨 등 7명이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도박 사이트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웅 기자  |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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