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죽여줘” 지인 부탁 거절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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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죽여줘” 지인 부탁 거절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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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로 고통받던 지인을 살해한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이씨와 A(53·여)씨의 관계는 10여년 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이씨를 A씨가 도와주면서 급속히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화불량과 수면장애, 위장염 등이 더해지자 급기야 A씨는 이씨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씨와 A씨는 지난 8월6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함께 투숙해 A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잠에 들면 죽여달라고 부탁한 뒤 수면제 수알을 복용하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를 살해하지 못했고,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왜 나를 보내지 않았냐”며 이씨를 원망했다. 이틀 뒤인 8일 A씨는 또 다시 이씨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간곡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씨는 결국 A씨와 함께 중구의 호텔을 다시 찾았다. 결국 이씨는 A씨의 부탁에 수면제 20정을 복용하고 잠이든 A씨의 얼굴을 배게로 눌러 숨지게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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