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회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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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회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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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측정 테스트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집회 소음기준 강화 '집회하지 말라는 것?'

22일부터 광장이나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기존 주간 80dB(데시벨),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씩 낮아진다.

또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소음측정도 개정 전에는 5분씩 2차례 시행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0분간 1차례 측정으로 변경된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오는 22일 이후 1개월 동안은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1개월 후부터는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일반지역 소음상한을 낮추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허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연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번에 시행된 집회 소음 기준 강화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며 “하위 법률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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