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집주인 징역1년 6개월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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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집주인 징역1년 6개월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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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도둑 뇌사, 집주인 징역1년 6개월형 논란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한 한 시민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최모씨(20)는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2층 거실로 들어선 최씨는 마침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과 마주쳤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넘겼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최씨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흉기가 없는 점,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기소처리했다.

특히, 검찰은 몸싸움 당시 최씨가 휘둘렀던 알루미늄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 행위에 대해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고, 최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두달 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심은 내달 중순으로 잡혀져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믿고 국민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판사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등 혹평들을 쏟아내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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