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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자 차량에 이용되는 방범용 CCTV가 때아닌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CCTV 차량 주행정보 수집 논란…수배자 아닌 모든 차량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찰, CCTV로 모든 차량 주행정보 수집 논란

경찰이 차량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배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까지 실시간 주행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자체 설치·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7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지령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 7월까지 시험운영했다.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에 찍힌 차량정보는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 경찰은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실시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수집하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992년 도입한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해 한 달간 전국에서 2300만여건에 달하는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서울시 A구청의 경우에는 CCTV 8대를 통해 한 달에만 100만건에 달하는 차량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1년으로 치면 1100만건에 이르는 막대한 정보량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차량번호, 차량 이미지가 개인정보인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3자로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로부터 불특정인의 차량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당시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수배자도 피의자도 아니었던 가족과 지인의 6개월 전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다. 이는 1개월 보관 규정인 CCTV 영상정보 처리규칙에도 어긋난다.

진 의원은 "차량정보 수집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도 매뉴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치단체는 공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우리 국민 모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경찰에서 실시간 저장하고 검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량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처리됐던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에 대한 경찰 추적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그의 유씨의 차량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덮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씨는 보란 듯이 검·경의 수사망을 여러 차례 따돌리면서 도주에 성공했다.

경찰은 인근 매실밭 주인으로부터 유씨로 추정되는 반백골 상태의 한 남성 시신을 신고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에 유씨의 사체임을 감식 및 확인받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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