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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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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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여야만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마저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로워 현재 약 천 여명 정도의 자영업자만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라며 “성실신고 여부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정<창업경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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