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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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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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최근 아이폰6 출시에 맞물려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폐해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해주고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실상 '무늬만 규제'"라며 "이런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개정안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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