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가 자녀 행세로 여성 6명 등친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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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가 자녀 행세로 여성 6명 등친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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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수억원을 뜯어내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여성들을 등친 박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소개팅·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6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을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에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아버지는 항공사의 전·현직 고위직 임원이고 새어머니도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결혼에 관심있는 여성들에게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100억원 상당의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진지하게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아 사용했다.

피해자 A씨는 5년 동안 박씨와 동거하면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등 박씨의 말에 속아 빚까지 내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

피해자 B씨는 결혼약속을 믿고 박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박씨의 아이까지 임신했다. 하지만 박씨는 낙태를 종용했고, B씨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혼자서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다.

피해자 C씨는 감언이설에 속아 박씨에게 큰 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약 6개월간 지속적인 폭행과 능멸에 시달려야 했다.

박씨는 C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제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복의 목적으로 C씨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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