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못준 꽃뱀 기질, 성관계 2번으로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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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못준 꽃뱀 기질, 성관계 2번으로 1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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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주고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한 회사원 B(43)씨도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용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돈이 떨어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이 남성에게 다시 접근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50만원을 빌려 간 뒤 같은 방법으로 250만원을 더 빌렸다.

이후에도 A씨는 “카드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퇴직금을 받으면 갚겠다” 등의 이유로 5개월 간 이 남성에게 모두 84차례에 걸쳐 1억5500여만원을 빌린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빌린 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이 여성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로의 성매매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이 여성은 2009년 12월에도 성매매와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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