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채팅남 토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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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채팅남 토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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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고모(36·여)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고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50)씨와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30cm 가량의 흉기로 조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곳을 찔러 살해했다.

이어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고씨는 숨진 조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세제 등을 사용해 범행 흔적을 없앴다.

조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챙긴 고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조씨의 하반신을 비닐에 싸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에, 몸통부분을 담은 여행가방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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