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DJ 초등생 무릎에 앉힌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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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DJ 초등생 무릎에 앉힌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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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동경하는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SNS 앱을 통해 알게된 A양이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DJ인 자신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돼 정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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