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딜러 ‘간 큰 영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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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딜러 ‘간 큰 영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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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미니쿠페

전시차 새차로 팔고 몰래 개인정보 도용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개별기업이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했더라도 관리부실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 강화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BMW 딜러가 기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심지어 신용조회의뢰서 서명까지 대신 작성해서 차량 리스구입에 대한 한도조회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을 둔 박모씨는 얼마 전 난데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발송된 문자는 “산은캐피탈의 대출한도 조회로 인해 귀하의 신용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이었다. 느닷없이 신은캐피탈이 등장하고 게다가 대출한도를 조회하기 위해 신용정보가 제공됐다는 문자를 받고 박씨는 크게 당황했다. 자신의 기억에는 산은캐피탈에 신용조회를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까지 돌려

박씨는 곧바로 산은캐피탈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작년 2월에 차량을 구매했던 BMW 강남전시장 딜러 김씨를 통해 신용조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차량을 구입할 때 제출했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유출된 것이다. 인감증명서도 물론이다.

“개인정보는 그 당시 차량 구입을 위해 제출한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리라고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폐기됐어야 합니다. BMW라는 브랜드를 믿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게다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의 서명은 박씨의 것이 아니었다. 딜러 김씨가 제출한 서류에 밴더사 직원 이모 씨가 서명을 위조한 것이다.

박씨는 곧바로 BMW 강남전시장을 방문해 김씨를 찾았다. 박 씨의 추궁에 김씨는 “한도조회를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단순한 실수”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확인 취재로 만나 본 김씨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서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이 씨 또한 “경찰에서 이야기 할 것 말할 것”이라며 “더 할 말도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박씨에 대한 신용한도를 한도조회를 했던 산은캐피탈 직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산은캐피탈이 신용조회의 근거로 삼은 서류들은 작년 2월 차량 구입 당시 발급받은 것들인데 이를 근거로 신용조회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입증하는 서류는 통상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은캐피탈은 위조된 서류에 시효가 지난 증명서를 기반으로 개인 신용을 조회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박씨의 문제제기에 산은캐피탈의 담당자는 합의를 제안했다. 조회기록을 삭제하고, 200만원 줄 테니 이번 일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코오롱모터스 강남지점장과 CS팀장은 박씨의 남편을 찾아가 1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할인 없이 구입…스티커 떼보니 ‘전시차’
서명위조해 신용조회…캐피탈도 ‘한통속’

이에 박씨의 남편은 “아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했던 이유와 한도조회를 했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곧바로 코오롱모터스와 산은캐피탈, 딜러 김씨와 밴더사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행사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취재가 이어지자 코오롱모터스는 일단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코오롱모터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회사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딜러 김씨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코오롱모터스 관계자는 “박씨에게 딜러 김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유의 법인에서 차량을 리스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관계인 박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 참관한 박씨는 “김씨가 왜 내 개인정보를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한도조회를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신용한도를 조회하는 행동을 해놓고 ‘단순 실수’를 운운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BMW가 큰 회사라 하더라도 이번 일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번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BMW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더 있다. 작년 2월 박씨가 구입한 BMW X1이 박 씨의 주문에 따라 발주 제작된 차량이 아니고 대리점 매장의 전시용 차량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다. 코오롱모터스가 차량을 인도해주면서 해당 차량이 매장의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차 열쇠를 딴 데 두고 와서 보조열쇠를 쓰려는데 웬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무심코 그 스티커를 떼 봤는데 그 아래 작은 스티커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 줄 아세요. ‘전시차’라고 써 있더군요. 전시차. 아주 양심불량한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

통상 전시용으로 활용된 차량은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억대를 호가하는 차를 사면서 무수한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차량을 구입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시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전시된 차량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할인혜택 또는 다른 옵션의 제공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박 씨의 경우 강남전시장 직원들로부터 전시차량에 대해 어떠한 고지나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 실수” 변명

전시차량을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팔고, 고객의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유출하고 다니는 회사를 무슨 이유로 가만두겠느냐는 게 박씨의 입장이다.

“일단 차를 살 때 BMW를 사고 싶다면 말리고 싶네요. 정 BMW를 사고 싶다면 적어도 코오롱모터스나 도산사거리에 있는 강남전시장 만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는 꼭 눈앞에서 파기하도록 요구하세요. 그 서류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소비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lieben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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