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3년간 공방…끝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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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3년간 공방…끝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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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류시원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이혼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배우 류시원의 결혼생활은 결국 파경으로 끝이 났다.

지난 2010년 10월에 당시 10살 연하의 무용학도였던 조모씨와 결혼한 류시원은 이후 2년 뒤인 2012년 4월에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조모씨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류시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아내 조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전 부인과 진흙탕 싸움
위치추적·폭행 드러나 이미지 추락

또한 이혼 조정에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형성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3억9000만원을 조모씨에게 분할해주라고 말했다.

3살 난 딸의 양육권도 조모씨가 가지게 됐다. 이로써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250만원의 양육비도 부담하게 됐다.

류시원은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모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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