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잘못된 만남, 찍은 여자와 성관계한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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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잘못된 만남, 찍은 여자와 성관계한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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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자신이 사귀려던 여자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허씨와 A씨는 2008년과 2007년 각각 한국에 들어와 한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만나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며 친구가 됐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집에서 살며 ‘로또 예측번호 인터넷 사이트’ 사업을 함께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2일 허씨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데려온 다른 여성과 어울리게 됐다. A씨는 허씨에게 “쟤에게 관심 있으냐, 너와 엮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

다음날 새벽까지 4명이 함께 집에 있던 중 A씨의 여자친구가 잠시 집을 비워 3명만 남게 됐다. 그러다 허씨는 다른 방에 있던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음을 눈치채고 부엌 식칼로 자고 있던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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