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폐기·무단 반출 백종천·조명균 '무죄'

한국뉴스


 

NLL 회의록 폐기·무단 반출 백종천·조명균 '무죄'

일요시사 0 4449 0 0

▲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NLL 회의록 폐기·무단 반출 백종천·조명균 '무죄'

법원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폐기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으로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봤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백 전 실장은 "이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심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 객관적 판결 내린 데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