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피한 동료, 홧김에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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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피한 동료, 홧김에 흉기로 찔러

일요시사 0 2029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희망원 퇴소 동기를 살해한 김모(54)씨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6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임모(48)씨를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임씨는 같은해 6월 노숙자 복지시설인 희망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그해 8월 퇴소 후 같은 여인숙에서 지내면서 노동일을 해왔다.

범행 당일 김씨는 임씨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일을 나가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임씨가 ‘계속 술을 먹자’며 막아섰다.

화가 난 김씨는 바닥에 있던 흉기로 임씨를 찔러 죽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적정한 형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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