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헙,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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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헙,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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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한변헙,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에 위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최근 국회를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청탁 예외규정을 담은 제5조항에 대해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과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한국기자협회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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