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부당해고, 정신적 보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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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부당해고, 정신적 보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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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사무처는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기존 금전보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부당해고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있는 금전보상제도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의 보상에 대한 근거가 빠진 반쪽짜리 규정”이라고 기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폭넓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고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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