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성추행 피소’ 내막

한국뉴스

<재계레이더>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성추행 피소’ 내막

일요시사 0 709 0 0


미모의 여사장 앞에서 바지를…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협력업체 여사장. “대표가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주장한다. 대표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는 상황.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양측의 공방을 공개한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의 협력업체 여사장 A씨가 B대표를 고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A씨는 B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적 수치심 느껴

그는 소장에서 “B대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빌미로 (나를) 강제 추행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미혼 여성 사업가인 A씨는 요식업 브랜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고 국내외 직영매장 개발 업무 등을 지원했다. 계약 전후 B대표의 추행이 있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A씨에 따르면 B대표는 지난해 5월 회의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셔츠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었다. A씨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공간이 좁아 B대표의 바지 내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B대표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 A씨는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대표의 성희롱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데이트 합시다.’ 
‘나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덤비지 마세요.’
‘음식을 한 입씩 나누어 먹자.’ 
‘다음 미팅은 둘이서만 진행하자.’

A씨는 “개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수시로 했다”며 “‘할일이 없다. 놀아 달라’는 연락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A씨는 지난해 말 해외출장을 논의하면서 B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우리 둘이 같이 가자. 손 꼭 잡고 가자.’
‘호텔방 여러 개 쓸 필요 있나. 하나만 쓰고 한 침대를 쓰면 된다. 난 위에서 잘 테니 (A씨는) 아래에서 함께 자자.’

A씨는 B대표와 함께 프랜차이즈 전 직원도 같이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업무차 만난 장소에서 (임원이) 나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로 껴안으려 했고, 회피하자 허리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며 “며칠 뒤엔 팔로 나의 목을 감싸 몸 쪽으로 당긴 상태로 끌고 다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 고소
출장 회의서 “방 하나만…함께 자자”

하루는 이 직원이 A씨에게 ‘성적 접대’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보냈다. A씨는 B대표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전화를 걸어와 ‘선도가 떨어지는 나이 많은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녔기에 그런 문자를 받느냐”고 되레 따졌다고 한다.

A씨는 “B대표의 행동과 발언을 증명할 사람들 증언과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B대표의 ‘갑질’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B대표는 평소 A씨에게 ‘노예’ ‘노예계약’이란 표현을 자주했다고 한다. 각종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전혀 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휴일은 물론 밤 12시경, 새벽 1시경, 새벽 4시경, 새벽 5시경 등 밤낮으로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참다 참다 항의하자 이때부터 압박이 시작됐고, 결국 A씨의 회사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시안에 대해 재검토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 통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무리한 가격과 기한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프랜차이즈와 갑을 관계여서 B대표의 행동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반론 등을 듣기 위해 B대표에게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회사 측이 입장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 그는 “단 둘이 만난 적이 없다. (B대표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항상 A씨가 먼저 했다”며 “문제 삼은 말들도 친밀하게 먼저 접근해 응대 차원에서 맞받아 준 것 밖에 없다. 그나마도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일부분만 뽑아 문장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 단지 업무 결과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B대표의 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오해를 살만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회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말을 하긴 했지만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가 외국기업이라 윤리적인 부분에 민감하다. 소송 직후 내부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A씨는 계약 관련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이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인 것 같다.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거부하자 ‘갑질’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달라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게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농협유통 영양 듬뿍

남원 ‘햇감자’ 판매

농협하나로 클럽·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조영조)은 전북 남원에서 첫 수확한 햇감자를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11일간, 100g당 490원에 15% 할인 판매한다.

 



이번에 첫 출하된 햇감자는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재배한 것이다. 금지면 일대는 섬진강과 인접한 퇴적 평야지로 땅이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아 많은 농가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시설재배 감자는 보통 11월에 정식해서 3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수확을 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햇감자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최고 인기간식”이라며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