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못내” 70대 노인 분신 소동

한국뉴스

“증여세 못내” 70대 노인 분신 소동

일요시사 0 915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세무서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A(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 창동 노원세무서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최근 아들에게 각각 1억원에 달하는 주택과 빚을 물려준 A씨는 증여세를 내게 되자 격분해 분신소동을 일으켰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무서는 “A씨 명의의 통장에서 아들에게 넘긴 빚의 이자가 빠져나갔다”며 A씨가 주택만 물려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