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째 이런 일이…80대 친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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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80대 친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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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친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A(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 B(81·여)씨를 때린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한의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뇌병변장애로 인한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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