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통보한 여친, 집으로 데려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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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통보한 여친, 집으로 데려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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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모(35·여)씨를 감금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오후 3시 박씨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신씨를 데려가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신씨는 가족에게 이 같은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신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덕분에 신씨는 밤 11시30분 쯤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결혼을 약속한 신씨가 갑자기 파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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