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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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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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혁재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를 조만간 비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0일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부동산 대금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이혁재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4월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집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혁재는 현재 이 집에 거주 중이다.

얼마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자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지만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이혁재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A씨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됐다. 한편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6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이혁재는 지난 2010년 룸싸롱 폭행사건 이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건 이후 모든 방송을 하차했다. 공백 기간 시작했던 사업은 모두 실패해 빚을 떠 앉게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실패로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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