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골’ 총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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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골’ 총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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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좋아하는 회장님은 ‘소송광’

A회장의 ‘소송 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A회장이 경영 중인 그룹은 크고 작은 각종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비를 먼저 거는 쪽은 십중팔구 회사다. 막후엔 언제나 A회장이 있다. A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소장을 남발하는 편이다. 그가 재계에서 ‘소송광’이라 불리는 이유다.

크고 작은 각종 송사 끊이지 않아 “막후에 오너”
툭 하면 소장 던져…‘소송 편력’ 갈수록 심해져

A회장은 점잖게 생겼다.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부드럽고 깔끔한 매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모까지 서글서글한 호남형인 탓에 더욱 그렇게 보인다. 재단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도 벌이고 있어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하는 도덕적인 오너란 평가도 들린다.

그런 그가 요즘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크고 작은 송사를 끊임없이 제기해 ‘소송광’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A회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곤 못사는 성격이란다. 때문에 툭 하면 소장을 던지는데, 승률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점잖게 생겨서…

A회장이 변호사를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우선 회사일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왔다. 그중 A회장 측이 싸움을 건 굵직한 공방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A회장이 경영 중인 B그룹은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응징에 나섰다. B그룹은 지방에 있는 모 업체 인수를 추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이 업체는 원래 다른 회사와 먼저 계약을 했다. 채권단에 계약금도 지불됐다.

하지만 B그룹이 계약 중간에 끼어들어 다른 소유주와 다시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먼저 ‘찜’한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매각 작업을 주도한 채권단은 소유권을 넘기려 했으나 B그룹이 막아섰다. 거액의 소송을 건 것이다. B그룹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던 원주인은 소송을 감당키 어려워 결국 합의 모양새로 업체를 B그룹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B그룹 측은 법대로 업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 일각에선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B그룹의 응징엔 동맹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B그룹은 지방에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모 업체의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서너 개 회사가 참여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 이 땅을 낙찰 받았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만 해도 양측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다. B그룹은 땅을 넘긴 업체에 수백억 원을 정화비용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 법정공방 끝에 B그룹은 1심에서 졌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두 소송 막후엔 A회장이 있었다. A회장은 “소송은 회사의 사세 확장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후문이다. A회장의 ‘소송 편력’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장을 남발하는 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자택 조망권 다툼이다.

상대방이 유명한 재벌가라 화제를 모은 이 사건은 앞집에서 주택을 짓기 시작하자 A회장이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A회장은 공사 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 분쟁은 A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A회장은 ‘속 보이는’세금 환급 소
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A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해당 세금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얼마 뒤 특별사면까지 됐으나 A회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과세 무효를 주장,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회장의 패소를 판결했다.

A회장은 지인을 걸고넘어진 적도 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 인사는 A회장의 계열사에 돈을 투자해 주식을 보유하다 A회장에게 물러달라고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A회장에게 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A회장은 다시 이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나중에서야 두 번이나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회장은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각종 송사가 쌓이고 쌓이면서 A회장은 ‘소송광’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이르렀다. 그의 ‘소송 편력’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이제 버릇 됐나

재계 한 관계자는 “A회장은 회사가 급성장하자 정치권 비호설, 특혜설 등 각종 의혹과 뒷말이 많았다”며 “A회장이 참다 참다 꺼낸 카드가 바로 소송으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 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회장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적지 않은 외풍에 시달리는 등 그동안 곤욕을 치른 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백 마디 해명이나 설명보다 법에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추정 된다”고 말했다.

최근엔 A회장과 국가기관 사이에 묘한 긴장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A회장은 차명 주식을 본인 명의로 돌리면서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물었다.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잔뜩 화가 난 A회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일전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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