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의원님들 ‘시민들 뿔났다’

한국뉴스


 

말 많고 탈 많은 의원님들 ‘시민들 뿔났다’

일요시사 0 2324 0 0

“가슴에 단 ‘배지’가 아깝습니다 그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잇단 사회적 물의에도 여·야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눈총을 받았다. 지난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한편 물의를 일으키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매달 의정비가 지급돼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시민들은 이들의 의정활동비 환수 운동에 나서 주목을 끈다.

국회 헌정사상 제명되는 첫 의원?
“일 안한 의원 활동비 왜 받아가나”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및 성적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작년 7월의 일이다. 사건 발생 후 10개월 만에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국회의 징계가 오래 걸린 이유는 국회 내에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동료의원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 이유, 정족수 부족에 따른 회의 결렬 등으로 안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제명의원 첫 영예?

이달내 국회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탄생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의 제명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299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의원직이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4월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징계소위는 정족수 미달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다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이달 초 제명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소집을 30일로 늦췄다.

윤리특위는 결국 지난달 25일 강 의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서둘러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제명 처리 했다.

법원이 국회의 ‘징계안’ 처리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동정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직 사퇴서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강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이 정치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은 6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의정활동비 환수운동

한편 징계와 입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의정활동을 중단한 지방의원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돼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시민들은 일 안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한 의정비 환수운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정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 자진사퇴하거나 제명 징계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의정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매달 20일에 398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식으로 반납하는 것 외에 직접 의회에 반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의정비는 반납해도 의회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가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에 고양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동기(한나라당) 전 시의원이 받아간 의정비 환수 운동을 지난달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고양시의회가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854만원이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형 확정일 이후 지급한 218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나머지 2636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동구선관위는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한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3443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길수(한나라당)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난달 2일 아파트 신축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4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여전히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5월에도 32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지난 1월 말 판교동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뒤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숙정(무소속) 성남시의원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치 의정활동비 1990만원을 받았다. 한은실 용인시의원은 지난달 9일 시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법원에 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4일 만에 의원직을 되찾았다. 그는 이 기간에도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았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